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수출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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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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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591 | 작성일 | 201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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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의약품 수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 > 의약품을 외국에서 수입하고자 합니다(몽골) > 단, 의업체는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제품 수입, 판매 허가를 득한 법인임. > > 질문 > 1.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별다른 절차 없이 수출을 할 수 있는지요? > 2. 의약품을 수출하는 수출업체 또는 수출국(한국)에서 별도의 의약품 수출허가를 받은 제품만 가능한지요? > (2가지 제품 : 1. 이미 외국에서 생산되어 한국에 수입되어 판매되는 제품(예:한독, 화이자 제품) > 2. 한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는 제품(예:동아제약, 한미약품) > > (당연히 의약품 수입국/수입업체에서 품목허가(신고)를 받기위해 제품생산, 판매증명서 등 기타 수입의약품에 대한 > 허가를 받기위한 절차는 수입국/수입업체에서 알아서 받을 것입니다...) > > 질문의 요지는 수출하는 의약품에 대한 수출국에서의 별도의 절차와, 의약품 도매 업체에서의 수출하기위한 별도의 절차가 있느냐 입니다. > 의약품 수출관련 문의는 의약품수출입협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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