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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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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원료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746 작성일 20110222
첨부파일
> 작년 12월 뉴스를 보니까 66㎡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저희가 올해 안에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 2년간 유예기간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 그때까지는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제 막 사무실, 창고 계약하고 허가 준비를 하는데,,,
>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유예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보건소에서 임시허가증을 받으면 입고가 가능하게 되는데,
> 수입 및 국내도매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죠??
> (판매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상 평수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항으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도매를 준비하시는 분은 수입 및 국내 도매의 물건은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원료의약품 도매만 가능한 도매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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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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