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원료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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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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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746 | 작성일 | 201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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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2월 뉴스를 보니까 66㎡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 저희가 올해 안에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 2년간 유예기간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 그때까지는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제 막 사무실, 창고 계약하고 허가 준비를 하는데,,, >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유예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보건소에서 임시허가증을 받으면 입고가 가능하게 되는데, > 수입 및 국내도매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죠?? > (판매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매상 평수 관련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사항으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매협회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료도매를 준비하시는 분은 수입 및 국내 도매의 물건은 취급이 불가능합니다. 원료의약품 도매만 가능한 도매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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