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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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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료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 조회수 717 작성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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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뉴스를 보니까 66㎡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안에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그때까지는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막 사무실, 창고 계약하고 허가 준비를 하는데,,,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유예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임시허가증을 받으면 입고가 가능하게 되는데,
수입 및 국내도매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죠??
(판매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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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료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