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원료의약품 도매 창고 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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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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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조회수 | 717 | 작성일 | 2011022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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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뉴스를 보니까 66㎡로 개정이 됐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안에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있을거라고 하던데,, 그때까지는 40㎡ 기준으로 도매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막 사무실, 창고 계약하고 허가 준비를 하는데,,, 이미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유예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임시허가증을 받으면 입고가 가능하게 되는데, 수입 및 국내도매 모두 가능해지는 것이죠?? (판매만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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