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부산 울산 경남 의약품 도매협회 업무 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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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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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koreams | 조회수 | 603 | 작성일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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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의약품 도매협회 업무 마비 일부 의약품 도매업체의 단합 건으로 1년 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7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1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이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협회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단합 건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 7개 업체는 의약품도매협회 지회인 부산 울산 경남(이하 부울경)지회 회장인 K씨, S업체, 또 다른S, W업체, B업체와 C업체 그리고 A업체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들 7개의 업체를 위하여 의약품 협회는 단합하였다는 공정위의 조사에 의해 공정위에서 의약품 도매협회에까지 조사대상을 넓힌 것이다. 이는 앞서 밝힌 7개 업체 중에 도매협회 부울경지회 회장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의 모든 업무를 사무국에서 처리하다보니 협회에서는 공정위의 조사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이다. 협회는 회원사들의 회비로 운영 되는 것이나 실제 이들을 위한 협회라고는 볼 수 없다. 특정회원사들만을 위한 활동이 있을 뿐이며, 그 외 대다수의 회원사들은 들러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에서 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 이들 협회 회원사 모두가 그러한 담합 등의 범법행위를 한다는 오해를 사게 되었다. 출처 : 의보신문 http://ubo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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