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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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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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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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매업 | 조회수 | 729 | 작성일 | 201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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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매업에 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자신의 창고가 없이도 유통관리업무 위탁계약을 맺으면 의약품 도매상 설립이 가능한지요? 2. 이 경우에도 자본금 5억원 규정은 유효한 것인지요? - 창고 없이 위탁계약을 맺어 도매상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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