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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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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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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44 작성일 20070119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라목에 의하면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종기준서 및
지정신청서류 등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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