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백신반품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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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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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22 | 작성일 |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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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국가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및 방사성의약품 등)은 개봉하여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제제등의 반품을 수송할 경우에도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여야 합니다.(2004년 식약청 Q&A), 생물학적제제를 반품받는 경우 규정된 온도가 잘 지켜졌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반품을 받고 있지 않지만, 보관 및 수송에 대한 규정된 온도가 확실히 지켜졌고, 품지관리책임자의 품질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다시다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발생시 이를 증명하여야 책임소재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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