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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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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백신반품 건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22 작성일 2007011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국가검정의약품(생물학적제제 및 방사성의약품 등)은 개봉하여
판매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제제등의 반품을 수송할 경우에도
생물학적제제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여야 합니다.(2004년 식약청 Q&A),

생물학적제제를 반품받는 경우 규정된 온도가 잘 지켜졌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반품을 받고 있지 않지만,

보관 및 수송에 대한 규정된 온도가 확실히 지켜졌고,
품지관리책임자의 품질검사에 이상이 없다면, 다시다시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발생시 이를 증명하여야 책임소재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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