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KGSP관련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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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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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62 | 작성일 | 2006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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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답변1> 의약품도매업을 하실려면 관할 시도에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을 받으신 연후에 식약청에 적격업소증명서를 받으셔야만 비로서 영업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의약품도매상허가증은 조건부 허가증으로서 "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증명서를 받은 후에 판매할 것"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답변2> 업무통합으로 도매업을 하지 않으신다면 관할 보건소 및 식약청에 폐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3) 의약품 제조업소(KGMP)는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의약품도매업(KGSP)과는 별도로서 KGMP에 따라 출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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