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KGSP창고 자진 취하시 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13 작성일 20061214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1항에 의하면
의약품판매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6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볼때 창고를 없애시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KGSP만 자진취하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제84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시고 신고된 사항을
식약청에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협 홈페이지 KGSP제도안내의 변경절차 참고)

감사합니다.
이전글
이전글
 

답변:의약품 소분

다음글
다음글
 

KGSP관련 허가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