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의약품 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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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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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93 | 작성일 | 2006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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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 도매상은 소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의도가 개봉판매라면 2005.10.7일자로 의약품도매상의 개봉판매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4호가 폐지되었으며, 시행이 2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개봉판매가 불법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39조에 의하면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주사제는 개봉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낱개나 박스단위로 판매할지 여부는 업소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정부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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