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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의약품 소분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93 작성일 20061214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 도매상은 소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질의하신 의도가 개봉판매라면
2005.10.7일자로 의약품도매상의 개봉판매 규정인
약사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4호가 폐지되었으며, 시행이 2년간 유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개봉판매가 불법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39조에 의하면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질의하신 주사제는 개봉판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낱개나 박스단위로 판매할지 여부는 업소 사정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정부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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