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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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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동물류 허용에 관하여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821 작성일 20030718
첨부파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의약품물류유통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이하 물류조합이라 칭함)의 설립요건 완화(50인이상→5인이상) 및 도매업소간 공동물류 허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류조합의 경우 책임(responsibility)에 대한 문제가 없으나, 도매업소간 공동물류에 있어서는 당국이 본 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위·수탁자간 KGSP 책임문제를 어떻게 규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들릴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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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물류 허용에 관하여 (롱프랑로라 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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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에서는 공동물류를 허용하도록 관련법규개정을 건의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물류를 허용하게 될 경우 창고를 위탁하게되면 KGSP의 responsiblity는 누가 가져야 하나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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