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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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류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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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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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13 | 작성일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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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 라목에 의하면 적격업소로 지정된업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종 기준서 및 지정신청서류 등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거래명세서나 인수증 등도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2년간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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