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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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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류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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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13 작성일 2006120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 라목에 의하면
적격업소로 지정된업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종 기준서 및 지정신청서류 등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거래명세서나 인수증 등도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2년간 보존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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