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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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일입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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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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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72 | 작성일 | 2006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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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는 그 기록 및 결재방법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업소에서는 업소실정에 맞는 방법에 의해 관리기록등을 작성, 보관하여 사후관리시 보관기록등 관리실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식약청 질의응답집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문서 등 전산서식이든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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