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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KGSP 적격지정」서류심사 실시

작성자 전체관리자 조회수 924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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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대상- 다미약품·뉴앤팜 등 16개업소


都協(주만길 회장)이 오는 10월4일(월) 신규 도매허가「KGSP 적격지정」서류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서류심사에는 재심 15개사와 신규 1개사 등 총 16개 업소가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번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재심- ◇(주)다미약품(대표 김종문) ◇뉴앤팜(대표 조순열) ◇우리약품(대표 김내언) ◇웰빙팜(대표 조남주) ◇한양약품(대표 하경실) ◇(주)한국노바스약품(대표 유재영) ◇(주)우진약품(대표 박광옥) ◇메츠코리아(주)(대표 김선영) ◇이에스엠티(주)(대표 이종화)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주)(대표 박세열) ◇(주)이엔지에스텍(대표 전경희) ◇다우(대표 신영길) ◇삼성월드뉴트리션랩(주)(대표 정철종·조종환) ◇대성약품(대표 구정희) ◇(주)건화메디칼(대표 우제국)  
신규- (주)에스제이메디칼(대표 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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