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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PPA 감기약' 식약청 합동점검

작성자 조회수 509 작성일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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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위반 적발시 "약국·도매 1주일, 제약 1개월 업무정지"


PPA 함유 감기약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도매업소·약국·제약사는 오는 30일까지 전량반품 및 회수조치 해야한다.

식약청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10월 1일부터 PPA성분 제제를 판매(조제·투약)하거나 판매(조제·투약)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또는 제조(수입)업소의 폐기명령 불이행 등 지시사항 위반사례를 시도·지방식약청·식약청 약사감시원이 합동으로 집중점검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단속에 적발시 "PPA 함유 감기약을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판매(조제·투약)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는 업무정지 7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서 회수폐기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며, 의료기관에 저장·비치된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감독부서에 통보하여 의법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따라서 도매업소에 아직 미처리된 PPA 함유 감기약이 있다면, 이번 단속에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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