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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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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관련 개봉판매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834 작성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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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0년 7월부터 시작된 의약분업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도매상에서의 개봉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의약품도매업소에서 개봉판매로 인한 약화사고 및 품질상의 문제 발생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 협회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사항 등의 이유로 개봉판매에 대한 규정 폐지를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통하여 향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의약품 도매업소의 개봉판매 현황 자료를 지시하였으므로 회원사께서는 공문서 자료실의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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