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교육참석문의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51 | 작성일 | 20061130 |
| 첨부파일 |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나목(1)에 의하면 공급관리책임자는 KGSP교육을 받고 의약품 공급의 공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약서는 도매상허가증을 받고 적격업소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까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없었을 경우 우리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확약서를 받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교육을 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06.12.15 전북지부에서 교육 예정) 2007년도 교육계획은 내년 초에 저희 홈페이지-KGSP제도안내에 오려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