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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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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교육참석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51 작성일 20061130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나목(1)에 의하면
공급관리책임자는 KGSP교육을 받고 의약품 공급의 공급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약서는 도매상허가증을 받고 적격업소증명서를 발급받으실 때까지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없었을 경우 우리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확약서를 받고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타지역에서 교육을 수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006.12.15 전북지부에서 교육 예정)

2007년도 교육계획은 내년 초에 저희 홈페이지-KGSP제도안내에 오려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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