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품질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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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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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23 | 작성일 | 200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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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유통관리기준 제5호가목(1)에 의하면 입출고시 의약품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통관리기준에 "제조번호, 우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식약청에서는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지하기도 했습니다. (지정의약품에 한해 기록하는 것으로 합의봄) 따라서 명확하게 날인이나 사인을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날인은 타인이 대신 찍을 우려도 있으므로 KGSP운영전문위원회에서는 신규서류 심사시 사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사인하시도록 권고해 드립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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