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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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3호, 200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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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530 | 작성일 | 2004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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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0호, 2004. 8.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중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tulobuterol 패취제(품명 : 호쿠날린패취) 및 magnesium dimecrotate 50㎎ 경구제(품명 : 헤파디알정)”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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