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 제제 배송 및 반품 배송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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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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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16 | 작성일 | 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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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용기에 1.제품명 및 수량 2.유지온도 및 시간 3. 수송목적지 및 수송시간 4.수송자 및 수령자의 성명 5.수송자 및 수령자가 소속되어 있는 업소의 상호 및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송용기 기재사항과 출하증명서상 기재사항이 유사하지만, 동규칙 제6조 2항 4호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하고 있어 판매자와 수송자는 다른 의미라는 점, 그리고 출하증명서는 별지서식으로서 판매자 및 수령자가 각각 2년간 보존하도록 한점 등을 고려할 때, 출하증명서로 대체 사용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질문에 관해서 의도가 생물학적제제 반품의 경우라면 2-3일 걸리는 반품의 경우에는 냉장차량이 아니면 별표 수송용기의 기준에 따라 최대 20-24시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라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관련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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