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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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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창고 구조 변경시 취해야 할 사항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80 작성일 20061122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제57조제2항1호에 의하면
허가받은 창고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소의 면적이 축소 또는확장되었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소에서 확장 또는 축소는 식약청에 KGSP증명서 변경신청을
안해도 무방하다는 식약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적의 축소 또는 확장이 아니고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 및 식약청에 신고를 안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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