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기준서 작성 |
||||
|---|---|---|---|---|---|
| 분류 |
[기타민원] |
||||
|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47 | 작성일 | 20061117 |
| 첨부파일 | |||||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되셨으면 현 업소상황에 맞게 기준서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약품 입출고시에는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보통은 입고및품질검사대장, 출고및품질검사대장으로 만들어 대장안에 품질검사란을 만들고 매일 입출고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수불대장이 입출고대장이라면 매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
|
||||
| 다음글 |
다음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