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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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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백신제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74 작성일 20061106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거리, 수송시간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송용기를
사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수송용기의 기준에 의하면
가형의 경우(철재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상자) 5-6시간,
나형의 경우(가형의 용기내부에 스치로플 기타 단열재의 장치를 한것) 10-11시간,
다형의 경우(나형의 용기에 화학냉각제 또는 얼음덩어리를 넣은것) 20-24 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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