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백신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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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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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74 | 작성일 | 2006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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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제1항에 의하면 판매자는 수송거리, 수송시간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송용기를 사용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수송용기의 기준에 의하면 가형의 경우(철재 또는 견고한 플라스틱상자) 5-6시간, 나형의 경우(가형의 용기내부에 스치로플 기타 단열재의 장치를 한것) 10-11시간, 다형의 경우(나형의 용기에 화학냉각제 또는 얼음덩어리를 넣은것) 20-24 시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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