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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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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관리약사변경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81 작성일 20061106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도매업무관리자의 변경이 있는때에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시도지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생물학적제제등의제조판매관리규칙 제6조제2항 4호에 의하면
판매자는 유통경로와 그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수송자로 하여금
출하증명서를 지니고 수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의 일하던 약사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규 약사님께서 확인하시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시면
추가로 사인을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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