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오남용의약품관리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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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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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26 | 작성일 |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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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2호나목에 지정의약품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시건장치, 소화설비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따라 갖추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남용의약품은 지정의약품이 아니므로 별도의 대장을 만들거나 전산상 따로 분리해야할 제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인적 생각으로는 오남용의약품은 일반, 전문의약품과는 달리 보다 엄격히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회사 사정이 허락한다면 가능한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가합니다. 기타 정확한 유권해석은 정부당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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