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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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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영업소와 창고가 다른 경우 용도는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796 작성일 20061027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상의 건축물이 영업소와 창고가 함께 있는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6호의 판매및영업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나,

영업공간과 창고공간이 각기 다른 소재지에 위치한 경우에는
영업공간이 단순히 사무적인 업무만을 하는 영업공간이라면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제10호
업무시설로,
창고공간은 별표1 제14호의 창고의 용도로 분류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용도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가 관련법령, 건물의 이용구조,
목적 및 형태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을 함

따라서 건물 계약전에 관할 시도보건소에 문의하여 적합하진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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