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영업소와 창고가 다른 경우 용도는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변명섭 조회수 692 작성일 20061026
첨부파일
약사법에 따른 도매업 허가 업무 개선 방안으로 영업소와 창고를 서로 다른 소재지에 설치하고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영업소와 창고의 용도?
- 영업소 소재지도 제 2종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를 진행 해야 하나요?
이전글
이전글
 

답변:우수의약품 유통관리허가신청

다음글
다음글
 

답변:영업소와 창고가 다른 경우 용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