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우수의약품 유통관리허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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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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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32 | 작성일 | 200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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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관할 보건소에서 득한 후, 의약품 입고서부터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식약청에 KGSP평가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판매는 KGSP허가를 득한 후 가능하고 운영실적이라 함은 H/W,S/W 측면을 영업하기전 미리 평가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10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에 나와있으며, 기타 정확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평가표는 약사법시행규칙 별표4의6의 유통관리기준에 있는 조사표 양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저희 홈피 KGSP제도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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