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입출고장부기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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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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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16 | 작성일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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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2003년 식약청 민원질의 답변집에 보면 질의>서류의 전산상 작성,보관, 관리 가능여부, 전자결재 가능여부, 건별 결재를 일일별 일괄결재로의 전환여부? 답변>기록 및 결재 방법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업소에서는 업소실정에 맞는 방법에 의해 관리기록등을 작성, 보관하여 유통관리기준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우리청 사후관리시 보관기록등 관리실태 입증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산상으로 보관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인식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히 하기위해 입출고 및 품질관리대장에 품질검사 항목을 만들어 놓고 출력하여 확인사인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피 KGSP제도안내-참고자료에 보시면 식약청 유권해석 자료가 있습니다. 지정의약품에 대해서만 제조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도록 한 식약청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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