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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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매업 위,수탁 개정(안)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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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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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40 | 작성일 |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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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정부에서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바코드제 활성화, RFID도입,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등 개선작업과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에서도 시설면적페지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도매업소수를 고려하여 도매업소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도매업소간 위수탁 형태의 공동물류를 허용과 수탁자의 최소면적기준을 500평 이상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의무 부과, 수탁자는 KGSP준수의무 부과)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도매업소의 대형화, 선진화는 의약품 유통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러한 정책으로 파상되는 도매업소 난립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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