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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協, 회원정비 특별 기간 마련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590 작성일 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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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회원 중앙회 입회 기회부여


오는 7월 31일까지
都協 회원이라 함은 (사단법인)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가입된 회원을 지칭한다.

都協 이사회는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非회원에 대해 회원 정비차원에서 중앙회 가입조건을 일정기간 대폭 완화키로 결의했다. 오는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입할 이들은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반쪽회원으로 지칭되어 왔다.

지난 19일 都協 이사회는 이들 반쪽회원 다수가 "중앙회 입회비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한시적 입회 강조기간을 둬 ◇정회원은 입회비 200만원 회관건립기금 200만원 총400만으로 가입키로 했다. 또 ◇준회원은 각 100만원씩 200만원으로 가입토록 했다.

현재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무려 107개 업소로 나타났는데, ◇서울시지부 37개사 ◇부산경남 38 ◇대구경북 1 ◇광주전남 12 ◇대전충남 2 ◇전북 8 ◇강원 45 ◇수입 2 ◇시약 3개업소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都協 임경환 감사는 "현실적으로 都協 입회비는 과다 산정돼 기득권층의 빗장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회비의 현실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都協 입회비는 회관건립기금 500만원 입회비 500만원 총1천만원이며, 연회비는 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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