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동안 이 창을 열지 않음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이 표는 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목

답변:물류조합설립요건 및 창고공동이용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한국백신 조회수 509 작성일 20060621
첨부파일
> 2004.3.4일자 약사공론에 "물류조합 설립 가시권내 접근'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 중 주만길회장님께서 물류조합 설립요건이 조합원 7인이상으로 완화될 것이라는 것과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창고(500평이상) 공동이용이 가능해질 것이 있었습니다.
>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시행일자 및 내용에 대하여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이전글
이전글
 

답변:KGSP창고 시설변경 절차 문의 건

다음글
다음글
 

답변:공동물류 허용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