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개봉판매 금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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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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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75 | 작성일 | 20060602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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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샣규칙 제58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이 방사성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05.10.7 폐지되었고,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이 전이므로 주사제가 방사성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개봉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의약품 소포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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