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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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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개봉판매 금지관련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75 작성일 20060602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샣규칙 제58조 제1항 4호에 의하면
의약품도매상이 방사성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을 약국개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개봉판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2005.10.7 폐지되었고, 공포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 2년이 전이므로 주사제가 방사성의약품 및 국가검정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개봉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의약품 소포장을 활성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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