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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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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봉판매 금지관련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정대일 조회수 538 작성일 20060529
첨부파일

제39조 (개봉판매금지)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궁금한 사항은
주사제의 경우 10vial-50vial의 소포장 단위로 제약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공급받는 소포장단위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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