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개봉판매 금지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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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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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대일 | 조회수 | 538 | 작성일 | 20060529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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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봉판매금지) 누구든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궁금한 사항은 주사제의 경우 10vial-50vial의 소포장 단위로 제약사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제약사에서 공급받는 소포장단위를 개봉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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