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KGSP 대장 및 서류 보관 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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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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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72 | 작성일 | 200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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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7호라목에 의하면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각종 기준서 및 지정신청서류 등 업무처리에 관한 기록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있는바, 특별히 교육기록등과 같은 기록년한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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