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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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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한외마약 취급과 관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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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38 작성일 20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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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마약류라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2호에 의하면 마약에서 한외마약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외마약에 대한 마약류판매업자의 준수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귀사에서 행하고 있는 전문의약품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 마약류관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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