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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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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안내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703 작성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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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요령 안내
□ 약사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의2에 의약품 공급자(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업자)는 요양 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요양급여 의약품을 공급한 때에는 그 공급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1/4분기(1∼3월) 공급내역을 2004. 4. 30(금)까지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복지부에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매업자는 관할 각 시·도에 공급내역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회원사께서 각시·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내역 제출시 <공문서와 디스켓> 제출은 필수이며 사업자등록증(1회만 제출)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문서에 공급자의 사업종별(도매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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