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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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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기분 부가세 신고 도래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631 작성일 200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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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까지 1월∼3월말분 신고해야

금년도 1월∼3월말분 부가세 신고는 오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오는 5월말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분기별 부가세 신고는
◇ 1월 3월말분은 4월 25일 이내 신고(부가1예정)
◇ 4월 6월말분은 7월 25일 이내 신고(부가1확정)
◇ 7월 9월말분은 10월 25일 이내 신고(부가2예정)
◇ 10월 12월말분은 차년도 1월 25일 이내 신고(부가2확정신고)해야 한다.

한편 법인세 신고는 매년 3월말이다. [허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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