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생물학적제제 취급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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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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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73 | 작성일 | 2006011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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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보건사회부 공문(약무65614-491, 1994.6.11)에 의하면 백신제제의 유통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의약품도매업소의 허가증을 회수하여 생물학적제제 취급여부를 도매업허가증에 명기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생물학적제제를 취급하실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는 필요치 않으나 도매상 허가증 발급 관할보건소에 신청하시어 도매상허가증상에 취급업소임을 명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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