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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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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보관소 시설 문의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16 작성일 20051215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질의하신 내용의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3호에 의하면
"의약품은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저장 또는 진열" 하여야 하고,
유통관리기준 제2호가목 (2)에는
"보관소는 의약품 공급업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모품 보관소가 의약품보관소(창고)내에 출입문이 있는 별도의 칸으로
분리해서 배치했더라도 상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완전히 별도의 출입문으로 되어 있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정확한 유권해석은 식약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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