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都協 & 製藥協, 정·비회원사 정보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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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체 관리자 | 조회수 | 647 | 작성일 | 2004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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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거래선호 등 유통질서 확립 모색 都協 회원이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가입된 업소만이 회원이라 할 수 있 다. 최근 都協은 일부 시도지부에서 지부에만 가입한 신규업소를 회원과 동일한 정보교류를 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회원의 자격기준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都協은 지난 29일 회장단 간담회에서 "회원이라 함은 법인인가가 난 중앙회에 가입한 것을 회원으 로 규정한다"는 원론을 재확인했다. 또 都協 회장단은 지난 제42회 정기총회를 통해 "연회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자격정지, 3회이상 연회비 미납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고 정관개정을 한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6월 30일까지 연회비를 체납한 都協 회원사 는 오는 7월 1일부터 회원자격 정지 및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이날 회장단은 최근 제약협회도 연회비 6개월 이상 체납된 14개사를 제명했듯이, 제약협회 와 도매협회가 정회원사와 비회원사의 차별화 관리를 위해 상호업무협력을 전개해 나아갈 것으로 밝혔다. 예를들어 都協 회원사를 제약협회에 알려 제약협회 회원사가 도매 거래할 때 안내자료로 이 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제약협회나, 都協도 제도권 밖의 비회원사들이 의약품 거래질서 문제를 야기할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회원사 중심의 거래가 바람직하다는데 인 식을 같이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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