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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協 정관개정 안내

작성자 전체 관리자 조회수 595 작성일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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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協 정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허가 제90-30호

정 관 허 가 서

민법 제4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합니다.

2004. 3. 17.

보건복지부 장관

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정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8"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선설한다.
③ 제8조제2항의 년회비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2회이상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10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3회 이상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제64조(해산)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기본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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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금 액(원)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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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회관) 토지 1,428,3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8
건물 347,400,0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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