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KGSP운영조직 편성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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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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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735 | 작성일 | 200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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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가항에 의하면 의약품의 안전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 각부서의 책임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호보완 내지 감시의 의미로서 이러한 취지로 각 부서의 담당자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관리부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영업직원은 영업활동을 위해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입출고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겸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사의 상황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영업관리부서 담당자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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