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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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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KGSP운영조직 편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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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735 작성일 20050810
첨부파일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가항에 의하면
의약품의 안전공급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독립된 공급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이경우 각부서의 책임자는
겸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호보완 내지 감시의 의미로서 이러한 취지로 각 부서의 담당자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관리부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영업직원은 영업활동을 위해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입출고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겸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사의 상황에 따라 품질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영업관리부서 담당자가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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