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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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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협2026-179) 판매.유통 가능한 살생물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내(2차 공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9 작성일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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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유통-가능한-살생물제품-및-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안내(2차-공지)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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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살생물제품유형(살균제,살충제,살조제,살서제,기피제(좀벌레,쌀벌레,날벌레용)) 제품 중 71일 이후 판매·유통 가능 및 불가 제품 정보를 안내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해당제품 목록 등의 자료를 게시하오니, 살충제 등의 제품을 취급하시는 회원사께서는 해당 목록을 확인하시고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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