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 원료 판매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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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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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564 | 작성일 | 20050728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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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귀사에서 수입하셨다면 수입시 통관목적에 따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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