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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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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원료 판매에 대해서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564 작성일 20050728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약사법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의약품제조업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은 의약품을 소매하거나
다른 의약품도매상, 약국등의 개설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조용 원료의약품을 귀사에서 수입하셨다면 수입시 통관목적에 따라 사용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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