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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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2026-33) 약가인하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한시적 서류상 반품 인정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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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81 | 작성일 | 2026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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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2026.2.1자로 시행되는 약가 상한금액 변동 예정 품목(78개 품목)에 한하여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하여 서류상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함을 알려왔으며, 이에 관한 공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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