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유통협2025-155)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질의 회신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255 | 작성일 | 20250514 |
첨부파일1 | |||||
첨부파일2 | |||||
첨부파일3 | |||||
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올린 자료와 같은 답변을 회신하여 왔습니다. 이에 공문과 질의 회신 내용을 게시하오니, 회원사께서는 할인율 산정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이전글
|
||||
다음글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