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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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급내역보고 / 의약품 공급업체 실무자 변경 시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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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781 | 작성일 | 2025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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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입니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 보내온 의약품공급업체 실무자 변경 시 안내사항 공고문 등의 자료를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 공급내역보고 ○ 완제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의약품별 기한 내 공급보고 해야 합니다 - 일련번호 보고 대상 전문의약품: 출하 후 익일까지 -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 대상 전문의약품: 출하 후 익월말까지 ○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도 익월말까지 무실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 (예시) 1월에 공급실적이 없다면 2월말까지 무실적 보고 ○ 보고가 늦어져 접수기준으로 분기별 적기보고율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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