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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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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몇가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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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827 작성일 20050720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1. 약사법시행규칙제56조제6호에 의하면
도매상의 종류에는 일반종합도매, 수입의약품도매, 시약도매, 원료의약품도매, 한약도매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약도매는 우리 협회 운영상 필요에 의해 제약회사에서 설립한 도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일반종합도매입니다.

2. 일반종합도매에서만 항상제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논의는 아는바 없으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라오며, 원료의약품도매는 원료의약품만 취급 가능합니다.

3.의약품도매상은 기본적으로 판매및영업시설에서 설치할 수 있지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관련한 별표1의 제4호카목에 의하여
300평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고의 대형화 및 현대화에 따라 영업소 및 창고가 분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영업소는 일반업무시설, 창고는 창고용도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마다 적용사례가 상이하므로 보건소 및 협회 원료지부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신고에 대하여는 저희 홈피의 KGSP제도안내에 제출서류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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