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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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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도매 관리약사의 책임에 관해

분류

[기타민원]

작성자 안천호 조회수 654 작성일 20050616
첨부파일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다목에 의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와 환경위생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부문별 담당책임자를 통할하고 그 업무수행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직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을나,
행정처분은 도매상에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님이 상시근무가 아닌 면허대여로 당국에 의해 판단될 경우에는
약사 개인에게도 벌금 및 이에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레가 있습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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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관리약사의 책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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