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고충 질의답변
| 제목 |
답변:도매 관리약사의 책임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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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타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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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천호 | 조회수 | 654 | 작성일 | 2005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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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제3호다목에 의하면 품질관리책임자는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와 환경위생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부문별 담당책임자를 통할하고 그 업무수행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조직의 책임자로서의 책임은 면할 수 없을나, 행정처분은 도매상에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사님이 상시근무가 아닌 면허대여로 당국에 의해 판단될 경우에는 약사 개인에게도 벌금 및 이에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사레가 있습니다. 기타 정확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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